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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논란 넘을까…기업결합 심사 관건[네이버-두나무 합병]

증권신고서 수리 등 관문 남아

최종 판단 내년 상반기 나올듯

이해진(가운데)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27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에서 열린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네이버




네이버와 두나무가 합병을 선언했지만 금융·경쟁 당국의 심사 문턱을 넘어야 하는 등 최종 결합까지 통과해야 할 관문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두나무가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 △신용정보법상 대주주 변경 승인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등의 다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포괄적 주식 교환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 수리를 받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합병 비율 등 투자자 보호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를 따지지만 국내 1위 사업자 간의 만남인 만큼 결합 이후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 검토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수리의 목적은 투자자 보호에 있다”며 “증권신고서를 제출 받은 뒤 (심사) 방향을 정하겠다”고 전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금융 당국으로부터 신용정보법상 대주주 변경 승인도 받아야 한다. 다만 대주주 변경 승인은 정량평가 위주라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두나무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도 신고해야 한다.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의 분리) 원칙 논란도 있으나 두 회사 모두 전통적 금융업자가 아니고 별도 법안도 없는 만큼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넘어야 할 장벽이다. 두 사업자 모두 각 산업군에서 지배적 위치를 가진 사업자인 만큼 독과점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공정위 심사는 합병으로 영향받는 상품시장 등을 정하는 관련 시장 획정부터 시작한다. 이번 합병의 파장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결제 시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획정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후 공정위는 시장 점유율 변화,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 혁신 저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제한성을 따진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지만 필요시 90일 내에서 연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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