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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보험사 상품 50%까지 허용…방카슈랑스 룰 완화

이달 25일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가 한산하다. 조태형 기자




내년부터 은행 창구에서 특정 생명보험사의 상품을 최대 50%까지 판매할 수 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생명보험업계에 특정 보험사 상품을 33% 넘게 팔 수 없게 막은 방카슈랑스 규제를 50%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손해보험업계의 해당 비중도 50%에서 75%로 완화한다.



금융위는 지난 4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특정 보험사 판매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25%룰’을 19년 만에 손질했다. 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가 도입된 지난 반년 동안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아 규제 문턱을 더 낮춰보기로 했다. 금융위는 당초 규제를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업계의 반발을 수용해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판매 쏠림 등 부작용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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