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5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8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60%)이 올해도 유지됐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과세 대상이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용면적 84㎡ 기준 서울 아크로리버파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만 700만 원 이상 부담해야 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다시 상향될 가능성이 높은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참고 자료를 발표했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 46만 277명에서 올해 53만 9940명으로 7만 9663명(17.3%) 늘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120만 명 수준까지 치솟았던 종부세 대상은 이후 2년간 40만 명대에 머물렀지만 올해 다시 50만 명대를 넘어섰다. 총세액은 1012억 원(6.3%) 늘어난 1조 7134억 원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배경으로 시장 요인을 꼽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종부세 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종부세 증가는 주택 신규 공급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전국 토지 공시지가 상승 등이 주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26만 9000명에서 32만 8000명으로 약 5만 9000명(21.0%) 늘면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인천(2000명·19.0%), 경기(1만 7000명·15.7%) 등의 순이었다. 전체 과세 인원에서 수도권 3곳이 차지하는 비율은 83.7%에 이른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기준 아크로리버파크 소유자는 지난해(418만 7000원)보다 73.4% 급증한 726만 2000원을 종부세로 내야 한다. 올해 처음 공시가격이 산출된 원베일리 84㎡ 소유자는 종부세로 983만 9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추정값(848만 7000원)과 합하면 보유세 부담이 1800만 원을 넘는다. 같은 면적의 래미안퍼스티지는 같은 기간 253만 4000원에서 469만 5000원으로 85.3% 급증했고 반포자이는 277만 원에서 457만 원으로 60%대 증가율을 보였다.
개인 종부세 과세 인원은 올해 48만 1000명으로 19.9%, 세액은 7718억 원으로 32.5% 증가했다. 이 역시 공시가격 상승과 신규 공급 확대가 반영되면서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과표 3억 원 이하 세액은 17.1% 늘었지만 25억 원 초과 구간은 35.5% 급증했다.
개인 1인당 평균 세액은 160만 6000원으로 10.5%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세액도 111만 4000원으로 늘었다.
법인 과세 인원은 5만 9000명(-0.2%), 세액은 9000억 원(-8.6%)으로 각각 감소했다. 토지분까지 포함한 전체 종부세의 경우 과세 인원은 14.7% 증가한 62만 9000명, 세액은 6% 늘어난 5조 3000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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