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관련 법·제도 체계를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두고 국회·정부·업계·법조계 인사들이 의견을 나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무슨 내용을 담았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9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게임을 디지털 게임과 특정장소형게임(아케이드 게임)으로 분리하고, 디지털 게임에 한정해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온라인 게임에 적용돼왔던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전체 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폐지해 게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조 의원은 게임 분야의 전문적 지원을 위해 게임진흥원을 설립하고, 현행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되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 기구로 편입해 사행성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 업무와 사행성 관리감독 업무만 맡게 했다. 또 중소 게임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와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해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조 의원은 또 법률 제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게임도 문화예술임을 강조하기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 이용료를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조 의원은 “20년 전 규제 프레임을 유지하는 일부개정이 아니라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사실상의 제정법”이라며 “게임을 중독과 사행의 프레임에서 문화와 산업의 프레임으로 옮겨심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 기관이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맡는 구조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게임위와 콘진원을 통합했을 때 진흥과 규제가 균형 있게 운영될 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율 등급 분류 사업자의 책임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장은 “현행 성인등급에 가까운 게임을 민간 사업자가 등급을 낮춰 청소년 이용 가능 게임으로 서비스했을 때 개정안으로는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 부분을 함께 논의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사행성 모사 게임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 과장은 “디지털 게임이라도 카지노·불법 도박을 모사하는 게임은 규율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사행행위규제법 개정이나 게임법 내 보완 조항 등 제도적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업계는 산업 육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임 제작에 대한 세제 혜택과 유연 근로제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이달 14일 민주당이 개최한 게임업계 간담회에서 “게임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글로벌 업체들과 경쟁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조 협회장은 “한국이 (전세계) 4위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기술개발(R&D)이나 제작비 세액공제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게임업계에서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좀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이달 14일 경기 파주시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게임 e스포츠 평화 특구’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지자체·산업계·대학교 상생 생태계를 구축해 경기 북부를 게임 e스포츠를 중심의 ‘AI콘텐츠평화특구’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K컬처 300조 시대’를 가장 잘 수행할 핵심은 게임·웹툰·영상”이라며 “콘텐츠특화AI데이터센터 유치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최대 수만 개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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