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가 뜻밖의 ‘가성비 세테크’로 인기를 끌고 있다. 10만원 기부 시 세액공제 10만원에 더해 3만원 상당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 실질 혜택이 기부액을 웃도는 구조여서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첫해 52만여건(650억여원)에서 지난해 77만여건(879억여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10월까지 기부 건수·금액 모두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
기부자가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를 선택할 수 있고, 지역 특산물 중심의 답례품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답례품 경쟁은 해마다 더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엔 3만원만 기부해도 한우를 받을 수 있는 지자체가 등장했다. 전남 영암군은 3만원 기부 시 한우 400g을, 광주 남구는 같은 금액에 한우 등심 500g을 제공한다. 서울 마장동(성동구)은 1++ 9등급 한우 200g을 내놓는다. 일부 지자체는 삼겹살 1.2kg, 목살 2kg, 김치 등 대용량 식품을 답례품으로 내걸기도 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이색 답례품도 눈에 띈다. 여수는 요트투어 체험권, 여러 지자체는 쌀·잡곡 등 생필품을 제공해 기부자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기부처 로 꼽힌다. 온라인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검색하면 ‘답례품 추천’이 자동완성으로 뜰 정도다.
세액 공제 혜택도 크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되며, 초과 금액은 16.5%가 적용된다. 20만원 기부 시 세액공제 11만6500원과 약 6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 총 17만6500원에 달하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내년부터는 정부 세제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10만~20만원 구간 공제율이 44%로 확대돼 절세 폭이 더 커진다.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더 크다. 정부는 해당 지역에 한해 10만원 초과분 공제율을 33%로 확대해 100만원 기부 시 공제액이 최대 39만7000원까지 늘어난다. 단 재난지역 선포 후 3개월 이내 기부해야 적용된다.
기부금 영수증은 지자체에서 자동 발급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별도 절차 없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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