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법률안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일각의 비판과 달리 헌법적 정당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까지 허용하는 강한 제재 역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수단”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지역의사제 입법 공청회에서 박지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역의사제는 헌법 제36조 제3항이 규정한 국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의사 양성 관련 4개 법률안에 대해 의료계·법조계·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의료계는 이번 법안이 10년간의 장기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 거주 이전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의사 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박 교수는 이러한 우려가 과장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역의사제는 고액의 학비와 기숙사비 전액을 지원받는 조건에서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는 제도인 만큼 이를 두고 국가가 진로를 강제한다고 보는 것은 개인의 합리적 선택 영역을 부정하는 과도한 후견주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장학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 공공복무를 요구하는 방식은 해외에서도 공공인력 양성을 위해 널리 활용되는 표준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논란의 핵심인 ‘의무복무 불이행 시 면허취소’ 조항과 관련해 박 교수는 “의무 이행을 담보할 실효적 제재가 없다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면허취소는 지역의사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한 금전적 제재만으로는 입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 입법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며 “지역의사제도 곧바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명령을 우선 부과하고 면허 자격정지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복무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단계적 제재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비례성 역시 충분히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독일·일본 등에서는 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장학금을 제공하거나 면허 취득 절차와 연계해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이미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의사제는 국제적 기준에서도 이례적인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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