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리 2호기, 2년 반만에 다시 돌린다

원안위, 2033년까지 연장 의결

심사 지연에 실사용 기간은 7년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원자력본부 전경. 사진=한수원




설계수명이 40년을 넘겨 2023년 4월 운전을 중지했던 고리 2호기가 다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제224차 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의결했다. 고리 2호기의 수명은 2033년 4월까지 연장됐다. 원안위는 앞서 9월과 10월 진행된 두 차례 심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이날 표결을 통해 최종 허가를 내렸다.



다만 심사가 늘어진 탓에 고리 2호기를 실제로 더 쓸 수 있는 시간은 내년 초부터 약 7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기복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계속운전 심사에 3년씩 걸리는 현재 구조로는 앞으로 쏟아질 노후 원전에 대한 적기 심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사를 받는 과정이 지나치게 지연돼 전력 생산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미 고리 3·4호기의 수명은 만료됐다. 한빛 1·2호기 등 다른 원전들의 설계수명도 줄줄이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고리 2호기는 가압 경수로 방식의 출력 685㎿급 원전으로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설계수명 종료를 1년 앞둔 2022년 4월 원안위에 계속운전 신청을 했다.

고리 2호기, 2년 반만에 다시 돌린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