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발의가 임박한 가운데 영국에서 코인 보유량을 제한하는 규제안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보유 한도와 준비금 요건을 포함한 규제 초안을 공개했다. 규제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파운드화 스테이블코인당 최대 2만 파운드(약 3800만 원)까지 보유할 수 있다. 기관투자자는 1000만 파운드(약 190억 원)까지 보유가 허용되며, 사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 적용도 가능하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전체 준비금의 최소 40%를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영란은행 예치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나머지 60%는 단기 국채로 충당할 수 있다. 영란은행은 2026년 하반기 최종 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안은 다른 주요국보다 강경한 조치로 대규모 예금 이탈에 대한 우려가 그 배경으로 지목된다. 앞서 사라 브리든 영란은행 부총재는 "예금이 급격히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할 경우 은행이 비은행 자금조달을 빠르게 확대하지 못해 실물경제로의 자금 공급이 급감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국은행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입법을 앞두고 금융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박준홍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팀장은 “100% 안전자산으로 구성해도 뱅크런은 발생한다”며 “이는 원금 손실 위험이 아닌, 원하는 시점에 현금화하지 못할 ‘유동성 리스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화·외환·금융당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설계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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