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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2배 인상땐 전가 방지책도 한계"…'일몰조항' 요구도

기재위, 이번주 교육세 등 세법 심사 개시

예정처 "교육세 인상시 금리·보험료 상승"

저소득일 수록 더 크게 전가 "역진적 양상"

연간 1.3조원 세 부담에 금융업계는 난색

상호금융 저율과세시 135만 세금 더낼듯

연합뉴스




정부가 수익금액(매출) 1조 원을 초과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교육세율을 두 배 올릴 경우 보험료·대출금리 상승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국회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 여당이 추진하는 소비자 전가 방지책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업계에선 최소한 일몰 조항이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높이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교육세의 소비세적 성격으로 인해 대출금리, 보험료 등이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금융회사가 늘어난 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세 부담 전가를 제도적으로 막는 방안도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정부는 소비자에 대한 비용 전가를 막기 위해 △서민금융 대출 이자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제외 △가산금리 산정 체계에서 교육세 반영 금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다른 항목의 비용을 간접적으로 올리거나 수수료 혜택 등을 줄이는 방식으로 수익성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예정처는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차주일수록 교육세율 인상분이 (더 크게) 전가돼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른다”며 “역진적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금융권이 추가로 내야 하는 교육세는 연간 1조 30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보험 업계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연간 약 3400억 원의 세금 증가에 더해 재무건전성 지표도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제도(K-KICS)에 따라 미래의 세 증가분을 현 시점에서 보험부채로 반영해야 한다. 교육세율 인상시 부채 평가액이 늘면서 지급여력비율이 감소할 수 있다.

금융 업계에서는 최소한 일몰 조항이라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요구가 공통되게 나온다. 100% 세율 인상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만큼 일단 유효 기간을 두고 도입한 뒤 영향을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보험사에 주는 재무 지표 충격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여당은 교육세 추진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안에서 흔들림 없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입장이 달라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세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맞불 법안'을 당론 차원에서 발의한 상태다. 조세소위는 오는 12일부터 세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한다.

금융권은 세법개정안의 또다른 쟁점인 ‘상호금융권 저율 분리과세 방안’ 향방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총급여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호금융권 준·조합원 이자에는 5%(2027년 이후 9%)의 과세를 한다는 방침이다.

예정처는 이 제도가 시행될 시 약 900만 명의 비과세 예탁금 가입자 중 15%(135만 명)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항목은 대통령실이 관철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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