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회생절차 신청 1년 4개월만' 법원, 위메프에 파산 선고

채권단 즉시항고 시도에도 ‘항고보증금’ 장벽에 막혀

법원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높아”

파산관재인 임대섭 변호사 선임





대규모 미환불 사태 속에 회생 절차를 밟아오던 위메프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채권자들이 회생폐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시도했지만, 법원이 부과한 항고보증금 3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사실상 결정타가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10일 위메프에 대한 회생 절차 폐지를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말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의 최종 결론이다. 법원은 “채무자(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2025년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에 따라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산으로 위메프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의 관리 아래 채무·재산 관계에 대한 정리 절차에 들어간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가 맡는다. 채권 신고 기간은 2026년 1월 6일까지,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채권자 대표단은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반발하며 즉시항고를 준비했으나, 법원이 요구한 보증금 30억 원이 걸림돌이 됐다. 항고보증금은 절차 지연으로 이해관계인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 채권자 7인이 분담할 경우 1인당 약 4억 원 이상을 선납해야 했다. 채권단은 이를 두고 “사실상 항고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특히 위메프 사태는 약 10만 명에 달하는 소액 피해자가 얽혀 있어,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건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면 법원은 절차 지연 시 채권자 전체의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보증금 책정을 유지해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