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4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은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주식 분쟁을 심리해온 재판부에 배당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피고에는 다니엘과 가족 1명, 민 전 대표가 포함됐으며 청구액은 약 430억 9000만 원이다.
민사합의31부는 현재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도 함께 심리하고 있다. 해당 분쟁은 민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하자, 하이브가 ‘뉴진스 이탈 시도’를 이유로 주주 간 계약이 이미 해지돼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며 맞서면서 본격화됐다.
어도어는 전날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이번 분쟁의 책임이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에게 있으며, 이로 인해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이라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민 전 대표의 복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해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제한해 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1심에서도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계약 효력을 인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arthgir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