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이 금융 당국으로부터 적기 시정 조치를 받게 되면서 다음 달부터 신종자본증권 투자자들이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됐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2021년 공모 신종자본증권 400억 원과 사모 신종자본증권 60억 원을 각각 연 6.8%의 금리로 발행했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중간 성격을 지닌 상품으로 롯데손보는 매 분기 말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전날 롯데손보가 적기 시정 조치의 1단계인 경영 개선 권고를 받으면서 이자 지급이 중단될 예정이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보험사가 적기 시정 조치를 받는 경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 지급이 제한된다. 롯데손보는 당초 조치가 해제되는 시점 밀린 이자를 일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법률 재검토 과정에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의견이 나와 밀린 이자를 소급해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투자자들의 경우 최소 내년 말까지 이자 수입이 사라지게 돼 피해가 예상된다. 적기 시정 조치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선제적으로 내린 조치라고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이에 대한 위험성은 충분히 안내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종자본증권 투자설명서에 해당 내용이 고지돼 있다는 것이다. 다만 상당수 투자자들은 이를 잘 몰랐거나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나올 수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별도의 구제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이자 지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a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