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무협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해야 무역결제 활용 가능"





글로벌 무역결제의 디지털화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이 차세대 국제결제 수단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5일 발표한 ‘스테이블코인의 무역거래 활용과 한국 무역에 미칠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활용 무역결제는 무역 인프라와 금융 네트워크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무역결제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국제 송금 수수료를 기존 평균 6%에서 1% 내외로 낮추고 결제 시간도 기존 수일에서 수분 단위로 단축해 대금 회수 지연을 최소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 중개은행 없이 P2P(개인 대 개인) 방식의 직접 결제가 가능해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신흥국과의 거래 접근성도 높일 수 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무역결제의 확산이 단순한 효율성 개선을 넘어 무역금융의 디지털·자동화를 가속화하는 한편 은행의 역할을 지급보증자에서 리스크 관리·규제 준수 서비스 제공자로 변화시키는 등 국제결제의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현행 외국환거래법과 대외무역법에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계약상 효력이나 외환신고 의무 등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에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외무역법에 ‘디지털 결제수단을 이용한 수출입거래’ 개념을 신설하고, 외국환거래법·관세법 등 관련 법제와의 연계를 명확히 하여 결제 효력을 제도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외국환거래법상 ‘대외지급수단’ 정의를 확장하거나 예외조항을 마련해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외환신고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서경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결제는 단순히 결제 효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무역 구조 자체를 바꾸는 흐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결제 표준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 신뢰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와 함께 중소기업 대상 시범사업 추진 및 실증기반 구축을 통해 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