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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매출 8000만원" 이 말만 믿고 창업했는데…수익 부풀린 '프랭크버거' 결국

프랭크버거 인스타그램




수제버거 브랜드 프랭크버거 운영사가 ‘가맹 갑질’을 하다 적발돼 수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프랭크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1월부터 약 1년 동안 가맹희망자 등에게 허위·과장된 예상 수익 정보가 포함된 가맹안내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프랭크에프앤비는 서울 목동점 1개 점포의 4개월 동안의 데이터만을 기초로 예상 매출액을 월 4000만∼8000만원으로 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당시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3300만원에 불과했다. 여기에 배달비까지 매출액에 포함하고 비용에서 제외한 채 수익분석표를 작성해 이익률을 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포크·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 가맹점이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이들 품목은 일반 공산품으로 시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본사는 이를 독점 공급하며 약 1억4000만원의 차액가맹금(마진)을 취했다.



프랭크에프앤비는 사명을 2021년 11월 ㈜비피알에서 ㈜에프앤비로 명칭을 변경했다. 2023년 말 기준 매출액은 1044억원이고, 프랭크 버거 가맹점 591개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수익분석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함으로써, 창업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고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프랜차이즈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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