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한정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의 금융·산업 자본 결합을 전면 허용하는 수준이 아닌 신중한 범위 내 부분 완화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적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 관련 논의가 정부 내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국감에서 “현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만으로는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 유치가 어렵다”며 해외처럼 대기업이 일반펀드운용사(GP) 형태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GP 방식 허용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주 위원장은 “경제적 집중과 독과점 폐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에 대해 CVC 제도가 들어왔다”면서 “수출 대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CVC를 통해 국내 벤처를 스케일업하는 데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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