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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임원, '미공개 정보이용' 20억 부당이득 혐의

■합동대응단 2호 사건

2년간 11개 종목 공개매수 정보 지인 전달

대응단, 압수수색…"엄중 형사처벌·행정제재"

금융감독원 전경




금융 당국이 NH투자증권 임직원들의 상장사 공개매수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신설된 이후 두 번째 사건이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28일 NH투자증권 본사에 대한 고강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합동대응단은 최근 수년간 공개매수 전후 미공개 정보 이용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NH투자증권 투자은행(IB) 담당 고위 임원 A 씨가 상장사 공개매수 11개 종목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편취했다고 보고 있다. A 씨는 최근 2년여간 11개 종목의 중요 정보를 직장 동료와 지인 등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했으며 관련 정보를 전달받은 이들은 공개매수 사실이 시장에 공표되기 전 해당 주식을 매수한 뒤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전량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합동대응단의 매매분석·자금추적 내용에 따르면 공개매수 발표 전후 증권사 임원 측과 정보 이용자들 간 주식매매 관련 자금으로 보이는 거액의 금전 거래가 빈번하게 발견됐고 이들 간 부당이득을 공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됐다. 이 혐의자들은 친인척 등 명의의 차명 증권계좌를 다수 사용했으며 사용한 차명 계좌도 수시로 바꿔가며 매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규명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추후 확정된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외 출장 중인 해당 임원은 즉시 복귀해 조사에 응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도 높은 제재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금융회사나 상장기업 임직원 등 정보의 우위를 지닌 내부자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철저히 적발해 엄중한 형사처벌과 행정 제재로 이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업무 특성상 미공개 정보 이용 소지가 높으나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금융회사, 사무대행사 관계자 등에 대해 점검·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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