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원전 정책 이후 첫 원자력발전소 수명 연장 여부를 23일 다시 논의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대회의실에서 제223회 회의를 열고 고리 원전 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와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안건을 재상정한다. 계속운전은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해 이상 없을 경우 10년 더 가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유명무실해졌던 제도를 되살려 고리 2호기가 처음으로 심사를 받게 됐다. 계속운전 결정이 내려질 경우 탈원전 정책 전인 2008년 고리 1호기, 2015년 월성 1호기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사례가 된다.
원안위는 앞서 지난달 25일 고리2호기 계속운전 안건을 처음으로 상정하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 중이다. 위원들은 계속운전 안건에 대해 1월 승인된 APR1400 원전 사고관리계획서 대비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의 차이점 등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고관리계획서 승인건에 대해서도 안전성 관련 자료 보완이 요구됐다.
고리 2호기는 685MWe(메가와트)급 발전 규모를 갖춘 가압경수로로 1983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40년 간 운영됐다. 영구 정지된 국내 최초 원전 고리 1호기를 제외하면 현존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탈원전 정책이 철회된 직후인 2022년 4월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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