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부터 병원급의 비대면진료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는 허용키로 했다. 1형당뇨 환자단체가 반복적 의약품 처방의 어려움과 장거리 대면 진료 부담을 호소하며 제기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환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의원급 초진 환자 진료와 대상은 그대로 유지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자문단 회의를 열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대상 등 시범사업 방안을 이같이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달 20일부터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를 해제하면서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했던 시범사업을 정상적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수술 직후 퇴원환자, 희귀질환자 등 극소수에 국한돼 있던 병원급 대상 환자군에 1형당뇨 환자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현장의 의견과 환자단체의 요구를 종합해 병원급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1형당뇨병환우회는 “1형당뇨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존 수단”이라며 “초진·지역 제한이 도입되면 장거리 이동과 장시간 대기를 반복해야 해 생명·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전체 외래 진료 중 비대면 비율을 3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지역 제한’도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현재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장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조정과 별개로 연내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7건이 계류 중이다.
비대면진료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이르면 11월 중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90%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며 “입법 완료 전까지는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기준을 유지하되, 향후 의료계 및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해 세부 기준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이달 27일부터 적용되며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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