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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을 줄 알았다”던 심평원… '여대생 청부살인' 허위진단 의사 직위해제

유방암 허위진단서로 ‘형 집행정지’ 도운 과거 드러나

강중구 원장 “알았지만 오래돼 문제없다 판단” 해명

보건의료 핵심기관 신뢰 타격… 징계위서 해촉 여부 결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 사진 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써줬던 이력이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이 여론의 비판 끝에 결국 직위에서 물러났다. 해당 인물은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심평원은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업무를 맡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와 심평원에 따르면 심평원 인사위원회는 이날 박병우 진료심사평가위원의 직위해제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박 위원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며 심평원은 오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촉 여부를 포함한 추가 징계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박 위원은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인 윤길자 씨의 주치의로 윤 씨가 유방암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올해 4월 심평원의 2년 임기 진료심사평가위원에 임명됐고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 중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심사 및 기준을 설정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그러나 이 같은 전력에도 공공기관의 핵심 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거센 비판 여론이 일었다.

해당 사건은 영남제분 류원기 전 회장의 부인이던 윤 씨가 딸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한 여대생을 청부살해한 충격적 범죄로 윤 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유방암 치료 등을 이유로 수차례 형 집행정지를 받아 민간병원에서 생활해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은 집중 도마에 올랐다.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박 위원의 범죄 전력을 알면서도 임명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고 강중구 심평원장은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국감에서는 강 원장이 박 위원과 연세대학교 의대 동기이자 과거 탄원서를 써준 사실이 드러나 인사 개입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블라인드 채용이었다”며 개인적 연관성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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