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은행권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일부 판매 건에 대한 과태료 수위를 결정한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시중은행들에 이 같은 제재심 개최 일정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내년 초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판매 후 5년)이 도래하는 ‘녹취 의무 위반’ 등 일부 건을 추려서 이달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징벌적 과징금 기준이 거래(판매) 금액으로 정해진 만큼 본건에 해당하는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 수위도 올해 안에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제재심에 상정되는 안건은 쟁점이 없는 사안들”이라며 “본류에 해당하는 건은 늦어도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과징금 경감 근거가 마련된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소비자에게 적극 배상하거나 재발 방지책을 충실히 마련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기본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앞서 은행권은 1조 3000억 원 규모의 자율 배상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 기조를 강조하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취임한 후 나오는 첫 중대 제재라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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