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퇴직연금 제도와 관련해 수급 개시 연령과 차등 지원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NH금융연구소는 16일 발표한 ‘일본 사례가 주는 농업인 연금제도 도입 관련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 농업의 현실을 고려한 은퇴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퇴직연금형 저축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이 1970년부터 시행한 농업인 연금제도가 주요 참고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처럼 65세를 기준으로 은퇴 시점을 설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연구소 측 분석이다. 국내 65세 이상 농업인 비율이 지난해 기준 69.7%에 달하기 때문이다. 연구소는 농민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차등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지난해 국내 농업 평균 소득은 958만 원”이라며 “농업인의 소득 기반이 미흡해 연금 가입 여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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