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 폐지됐지만 소비자들이 실제로 통신시장에서 느끼는 통신료 절감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1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시장 내 소비자 체감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통신3사 가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 혜택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며 고가요금제·고가단말기에 혜택이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들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졌다. 또한 공시 지원금의 15% 한도로 정해져 있던 추가 지원금 상한도 폐지됐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소비자들은 공시 지원금이 늘어 휴대전화 구매나 통신 요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소비자 연맹 조사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 이후 혜택은 고가 요금제 이용자들에게 집중됐다.
조사에 따르면 공시지원금은 고가요금제 기준 최대 23만 원 증가했다. 하지만 중저가요금제는 거의 가격에 변화가 없었다. 단말기 추가할인은 고가요금제의 평균 증가액이 7만6000원, 저가요금제는 3만7000원에 그쳐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고가 단말기인 아이폰16 프로맥스와 갤럭시 S25엣지는 10~23만 원 혜택이 늘어난 반면, 저가 단말기인 갤럭시 A36이나 아이폰16e는 오히려 혜택이 감소했다. 수도권 대리점 34곳을 대상으로 한 현장 방문조사에서도 공시지원금 지급 여부와 할인 규모가 고가요금제에 집중되는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고가요금제에 대한 할인 혜택이 집중됐다. 단통법 폐지 한 달 후 조사팀의 암행방문 결과, 대부분 대리점은 공시지원금이 많은 고가요금제를 우선 안내하고, 저가요금제는 ‘할인 혜택이 적다’며 가입을 꺼리는 분위기였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제한되는 구조다. 수도권 통신사 대리점 34곳에서 고가․ 중저가 요금제 181개 케이스를 조사한 결과, 공시지원금을 지급하는 148개 경우 중에서 고가 요금제 선택하는 경우 110개가 공시지원금이 있다고 안내를 받았고,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경우 38개만이 공시지원금 안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고가 요금제가 중저가 요금제 보다 3배 이상 공시지원금 안내가 많았다.
총 단말기 할인도 고가요금제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요금제는 공시지원금과 단말기 추가 할인으로 평균 64만9696원 총 할인을 받는 반면, 중저가요금제는 평균 45만5891원 할인 받고 있었다. 고가요금제가 중저가요금제에 비해 약 1.4배 할인금액이 많은 것으로 조사돼 고가요금제에 대한 혜택이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통신3사 공식몰과 수도권 48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2025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동일 단말기와 동일 조건(24개월 약정, 24개월 할부)으로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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