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1주택자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추가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번 대책으로 차주 약 5만 2000명의 DSR이 최대 15%포인트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달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그 대출의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7 부동산 대책’에서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줄인 데 이어 전세 자금과 관련해 추가 규제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DSR 규제에 전세대출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차주는 연간 5만 2000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5만~6만 명이 이번 규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차주의 DSR이 3.7~14.8%포인트 오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DSR이 오르면 연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많아지게 돼 그만큼 대출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차주의 DSR이 더 큰 폭으로 올라가게 됐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수도권 주택에 임차인으로 들어가기 위해 2억 원의 대출을 받는 경우 DSR은 종전보다 14.8%포인트 오른다. 연소득 1억 원인 사람이 전세대출을 받을 때(7.4%포인트)보다 두 배나 높다.
금융위는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범위를 무주택자로 확대하는 방안 역시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무주택 서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 규제를 먼저 적용했다”며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를 보고 단계적 확대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는 빠졌지만 금융위는 향후 정책대출 또한 DSR 규제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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