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시장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단기 수익’이나 ‘종목 추천’을 미끼로 한 불법 투자 유도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러한 피해가 늘자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유사투자자문 불법행위 예방 홍보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체 유튜브 채널에서 미등록 투자자문과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 영업 행태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유사투자자문 업체조회’ 서비스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대표적 수법은 장 마감 이후 오후 6시 무렵 전송되는 종목 추천 문자다. 주식시장은 오후 3시 30분에 마감되지만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외 단일가 거래에서 주가가 최대 1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리딩방’ 가입을 유도한다. 다음 날 주가가 오를 가능성을 부각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문자를 받은 투자자는 반드시 해당 업체가 등록된 곳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유사투자자문 업체조회’를 검색창에 입력해 업체명을 확인하면 등록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체라도 1대 1 채팅상담이나 대면상담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골프장 사진이나 고급 차량, 수익 인증샷을 올리며 신뢰를 유도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금감원은 “이런 게시물 대부분이 홍보용이거나 조작된 경우가 많다”며 특히 ‘원금보장’, ‘수익보장’ 같은 표현은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문구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며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이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피해 예방 홍보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금감원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감원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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