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국인의 이른바 ‘건강보험 무임승차’ 주장에 대해 “지난해 55억원 정도 흑자가 났다”며 반박했다. 건보 부정수급자 중 중국인이 70%에 이른다는 주장에도 “중국인 보험 가입자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중국이 과거에 적자가 있었지만 최근은 흑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료는 국민이 내고 혜택은 중국인 등 외국인이 가로챈다는 말이 있다”며 사실확인을 요구하자, 정 장관은 “외국인 전체 건보 재정수지는 흑자”라고 답했다.
중국인에 대한 건보 재정수지는 2017년 1108억 원, 2018년 150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이후 적자폭을 줄여 왔다. 2022년에는 227억 원 적자였으나 2023년에는 27억 원 적자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55억 원 흑자로 전환했다. 정 장관은 “2023년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난해 4월부터는 외국인이 국내 거주 6개월 이상 돼야 건보 적용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에 대한 건보 제도 개선을 2018년부터 매년 강화해 왔다”며 “외국인 건보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건보 부정수급자의 대다수가 중국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인 건보 부정수급자가 지난해 1만 2000명으로 35% 이상 늘었다”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중국인 보험 가입자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그 비율에 비하면 다른 국적보다는 조금 낮다”고 일축했다.
건보 부정수급자가 지난해 5년 만에 증가했으며 이 중 70%가 중국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장을 퇴사했을 때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향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으나 “그게 이용자의 부정수급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의정갈등 이후 발령된 보건의료 ‘심각’ 경보를 다음 주 쯤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료량 회복 등을 근거로 위기단계 하향 조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조정 시점을 묻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주면 해제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그럴 계획이다. 해제됐을 때의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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