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 본사가 부분육 공급 불안과 중량 축소 등으로 연일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인테리어 비용 등과 관련해서도 가맹점주들과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교촌치킨 운영사 교촌에프앤비(339770)의 송종화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국감에서도 관련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13일 국회 정무위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교촌치킨 가맹점의 공정위 신고 9건 중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신고는 교촌에프앤비가 중대형 매장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교촌에프앤비는 몇 년 전부터 배달 중심이었던 소형 매장을 홀 매장을 더한 중대형 매장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복수의 점주들은 이 과정에서 본사가 편법을 이용해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용 부담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2조의2 2항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사의 권유나 요구 없이 점주가 자발적으로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등만 예외로 두고 있다.
한 가맹점 측 관계자는 “경기도 한 매장의 경우 본사의 압박과 회유로 1억 원 이상을 들여 15평 배달형 매장을 30형평대로 이전 확장했는데 본사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공사 과정에서 본사가 점주에게 써야 할 내용을 구두로 불러주며 자필로 시공요청 및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했는데, 이를 근거로 점주가 자발적으로 인테리어를 시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점주들이 이를 문제 삼으며 공정위에 신고하자 뒤늦게 합의금 명목으로 인테리어 비용 일부를 지급한 뒤 이를 누설하지 않는 조건의 비밀유지 계약서까지 작성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인테리어 비용 분담을 둘러싼 본사와 가맹점 간의 갈등은 이전에도 제기됐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도미노피자를 운영하는 청오디피케이가 70개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권유 또는 요구했음에도 법정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약 15억 원의 지급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7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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