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배달앱 투탑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송부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도 죄가 있다고 보고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배민과 쿠팡이츠 모두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제출한 상생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이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최혜 대우 요구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돼 배달 수수료가 크게 상승했다고 보고 있다. 음식 가격을 경쟁사 수준과 같거나 유리하게 맞추지 않으면 입점 업체 이름 노출 등에서 불이익을 줘 배달앱 간의 경쟁을 막았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부당한 경영간섭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위반이 인정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거래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두 업체가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매출을 고려할 때 수백억 원대의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 백브리핑에서 “4월 쿠팡과 배민이 동의의결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이고 충분한 시정 방안이나 상생 방안은 제출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현재 동의의결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김 국장은 “최혜 대우 요구나 끼워팔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이 거의 조사 마무리 단계”라며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안에는 순차적으로 심사보고서를 송부해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나 시정 조치 내용 및 제재 수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사업자들이 심사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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