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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더 까다로워진다…금융소비자 보호 감독규정 개정

1일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손실 가능성, 발생 사례 등

상품 설명서 최상단 기재

비대면 계약 권유도 금지

금융위원회. 뉴스1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투자성향과 맞지 않는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해당 상품의 내용을 명확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된다. 또 금융사가 금융소비자에게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투자를 권유한 뒤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올 2월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우선 금융사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상품 핵심 설명서 최상단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우선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일부 금융사기 설명서에서 단순 정보전달이나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해당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었다.



둘째, 금융사는 금융소비자의 투자 적합성·적정성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 6가지 필수확인 정보(거래목적, 재산상황, 투자성상품 취득·처분 경험, 상품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앞서 일부 금융사에서는 손실감내수준이 낮은 금융소비자(원금보존, 단기투자 희망 등)에게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고위험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6개 항목 중 일부 확인 정보를 누락하거나, 해당 정보에 평가 점수를 미배정하는 등 적합성·적정성 평가를 부실하게 운영한 경우가 있었다.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 또는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는 부당권유행위로서 금지된다. 비대면 계약의 경우 녹취의무가 없으며, 판매직원의 별도 안내가 없어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등의 법령위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 때문에 금융사 직원들이 비대면계약을 권유할 유인이 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상체계(KPI) 설계시 사전 합의 의무화, 개선선요구권 신설 등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강화한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해당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경영 방향 수립 등을 수행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영업부서가 주도하는 단기실적 위주의 조직문화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이 실질적인 견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KPI가 실적 중심으로 운영돼 고위험상품 판매 유도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 체결 시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가입하도록 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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