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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시 공시 의무화… ESG 평가 반영도

사건 발생시 거래소 수시 공시

회사 손해 미미해도 공시 의무

금융위원회. 뉴스1




앞으로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사건으로 인한 재산 손해가 없더라도 해당 회사는 이를 한국거래소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중대재해 사건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도 반영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과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의결했다.

우선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사는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관련 사실·현황을 보고한 당일 그 보고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 형사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을 경우 이 역시 당일에 관련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현재 상장사는 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거래소에 수시공시 중으로, 재산손해가 없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공시할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중대재해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해당 기업의 향후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 등이 중대재해 발생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은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중대재해 같은 중대 이슈가 발생할 경우 평가체계 반영을 명시하도록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이날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국내 ESG 평가기관들이 중대이슈 발생 시 자율적으로 반영 중에 있었으나, 중대재해처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중대한 사안이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명확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취지다. ESG 평가기관의 전문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품질과 역량 강화에 대한 노력 의무도 신설한다.

중대재해와 관련한 정기공시 강화도 추진된다. 현재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관련 형벌, 행정상 조치 등의 사항은 공시되고 있었으나, 중대재해 발생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이번에 추진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은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규제 변경 예고된다. 규제 변경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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