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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가명처리 위탁 '원스톱서비스' 제공…"AI 시대 '원유' 데이터 확보"

가명정보·제도운영 혁신방안 발표

원스톱서비스로 실무부담 덜 예정

복잡한 절차 생략·소요 기간도 단축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의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 확보를 위해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문턱을 대폭 낮춘다. 가명처리를 위탁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해 실무부담을 낮추는 한편 그간 문제로 꼽혔던 복잡한 절차 등도 간략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개최한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가명정보·제도운영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통령 주재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경쟁력의 핵심인 고품질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가명정보의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가명정보 제도는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한 후 통계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20년 도입됐으나, 가명정보 활용은 미흡하다. 개인정보위가 실시한 2024년도 개인정보 보호·활용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가명정보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은 전체 응답기관의 2%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평균 310일이 소요되는 결합 절차가 연구자와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막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이를 토대로 가명정보 제도·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가명처리를 위탁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전문 인력을 두지 않아도 가명처리를 할 수 있어 실무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연내 가명정보 비조치 의견서를 도입해 법 적용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개인정보위가 행정조치 대상인지 여부를 신속히 회신해줄 방침이다. 동시에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685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서 가명정보 제공 실적을 가점 항목으로 반영해 가명정보 제공 유인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현재 2% 수준인 가명정보 제공 경험이 있는 공공기관 비중을 2027년까지 50% 수준으로 확대한다.

동시에 개인정보위는 연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그간 문제로 꼽혔던 복잡한 절차와 오랜 기간을 단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데이터 제공 협의부터 데이터 결합, 기관 외 반출까지 평균 310일이 소요되던 기간을 2027년까지 100일 이내로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명처리 과정에서 데이터가 지나치게 훼손돼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개선한다. 개인정보위는 기관 간 가명처리 기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가명처리 적정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간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연계해 지역적 한계도 극복한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 기술 개발 △개인정보 특화 석·박사 과정 신설 △가명정보 결합 선도 사례 발굴 등 데이터 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시대에는 고품질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해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곧 국가의 핵심 경쟁력이다”며 “가명정보 활용에 수반되는 부담은 줄이고 절차는 합리화하여 현장에서 데이터를 더 쉽고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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