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단체들이 잇따라 자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이른바 ‘십스법(SHIPS)’의 통과를 촉구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십스법은 해외에서 건조된 선박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시 미국 선박처럼 취급하는 내용을 담아 법안 통과 시 국내 조선 업계의 미 상선 및 함정 시장 진출 기회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외신에 따르면 미 철강노동자연합(USW), 국제전기노동자연합(IBEW) 등 5개 노조는 23일(현지 시간) 미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양당 합의 조선·항만 인프라법(십스법)’을 지지한다”며 "입법 일정을 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십스법에 미 조선업 재건을 위해 세제 혜택과 투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담긴 만큼 업황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판단이다.
한국 조선 업계는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미 현지에서 건조된 선박으로 취급한다는 십스법 조항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은 존스법에 따라 자국 무역에 투입되는 선박은 반드시 자국 내에서 건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노후화된 미 조선소 역량만으로는 조선업 재건의 한계가 크다는 인식에 따라 최근 한국 등 동맹국 조선소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십스법 시행으로 미 선박의 해외 건조가 가능해질 경우 미국과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진행하고 있는 국내 조선 업계에 수혜가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번스-톨레프슨법’을 우회하는 방안까지 마련되면 해군 군함 유지·정비·보수(MRO)를 넘어 미 해군 함정 건조도 가능해진다.
십스법이 내년 초 미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 조선 업계는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HD현대(267250)는 상선·함정 생산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HD현대중공업(329180)·HD현대미포(010620) 합병 작업을 추진 중이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울산 조선소는 인근에 자리해 건조 작업 등의 시너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HD현대중공업은 합병 후 미포 도크 4개 중 2개를 함정 건조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