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 대해 메디톡스(086900)가 불복 소송을 진행한다.
23일 메디톡스는 식약처가 메디톡신주 제조과정과 관련해 이달 22일 과징금 4억 5605만원을 부과한 데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불복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전날 메디톡신주와 메디톡신주50단위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25일을 갈음한 과징금 4억 4275만 원을, 메디톡신주150단위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2개월 10일을 갈음한 과징금 1330만 원을 부과했다. 2020년 제조·판매 중지,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올해 3월 메디톡스가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데 따른 조치다.
위반 내용은 허가사항(제조방법)을 변경하지 않고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점과 역가 시험 결과 기준 부적합, 시험 결과 부적합 제품 출고, 시험성적서 조작 등이다. 메디톡스는 “이번 과징금 처분과 관련해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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