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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까지 찾아가도 "돈 안 받겠다"…56만명, 소비쿠폰 끝내 거부

서울 시내의 한 가게에 붙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안내문. 연합뉴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률이 98.9%를 기록했다. 그러나 56만 명은 여전히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1차 소비쿠폰 신청 대상자는 약 5061만 명으로, 이 가운데 5005만 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지급된 소비쿠폰 규모는 총 9조634억 원에 달한다. 1차 소비쿠폰 신청은 13일까지다.

다만 56만 명은 1차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정부가) 찾아가는 신청까지 하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신청을) 안 하시는 분이 주변에 있다"며 "마지막 날까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나는 안 하겠다'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2차 소비쿠폰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대상 선정은 가구 단위로 이뤄진다.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된다. 해당 가구는 약 92만7000가구, 인원으로는 248만 명이다. 이외에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정해진다.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는 22만 원, 2인 가구는 33만 원, 3인 가구는 42만 원, 4인 가구는 51만 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된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소득원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고려됐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선정 기준으로 설정했으며,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기준(51만 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60만 원 이하)을 적용받는다.

취약계층 314만여 명은 1차에 이어 2차 지급 대상에도 포함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돼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1차와 2차 모두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전액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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