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그룹 오너가의 갈등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콜마홀딩스와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적대적 경영권 인수를 막아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2일 콜마홀딩스와 콜마비앤에이치는 윤 회장이 자사를 상대로 이 같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윤 회장은 이달 26일 열릴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총에서 △정관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결의를 하지 말 것과 △정관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것 등을 요구했다. 콜마비앤에이치의 정관 제31조 제2항 제2호는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에 관한 것으로,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신규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결의하는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결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면 주주총회 결의가 가능하다.
윤 회장이 이 같은 가처분신청을 낸 것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아들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적대적 인수·합병’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줄곧 윤 부회장이 이 전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의 차기 대표로 앉힌 뒤 콜마비앤에이치를 매각하고 현지 콜마홀딩스의 자회사인 HK이노엔을 자회사로 올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그간 진행된 관련 소송 경과에 비춰 볼 때 이번 임시주총 안건은 현 경영진의 의사에 반하는 ‘적대적 경영권 인수’ 시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정관상 ‘적대적 인수’는 현 경영진의 의사에 반하는 경영권 인수를 의미하는 만큼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 등에 있어 4분의 1 이상이 아닌 3분의 2 이상인 초다수결 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본 사안은 적대적 인수·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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