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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기본급 10만·성과급 450%+1580만원' 잠정합의

주식 30주, 재래상품권 20만원 지급

하계휴가비 등 통상임금도 확대 적용

SDV 인력 양성 등 고용 계획도 담겨

정년연장, 주 4.5일제는 관철 안돼

현대차·기아 본사 전경. 사진제공=현대차그룹




현대자동차 노사가 월 기본급 10만원 인상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9일 마련했다. 고용 안정을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과 관련된 과제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근무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에서 열린 제21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기본급 인상뿐만 아니라 성과금 450%+1580만 원, 주식 3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 원 지급을 담았다. 현대차(005380)의 2차 제시안보다 기본급 5000원, 성과급 50%+18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임금명절지원금, 하기휴가비 등 통상임금도 일부 확대 적용한다. 또 노사는 국내 생산공장에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부품 생산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SDV의 품질 경쟁력과 직원 고용안정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노사는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H-안전체험관’을 건립한다. 이 곳에 최신 실감형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몰입형 안전 미디어 체험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 최우선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 임금제도 개선 등 주요 의제를 연구하는 ‘노사 공동 TFT’도 구성해여 관련 논의를 지속한다. 특히 글로벌 수요 변동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생산 차종, 물량 논의 등 국내 생산공장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최장 64세로 정년을 연장해달라는 노조 요구는 이번에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현대차 측은 “정년연장은 현재 도입하고 있는 계속고용제(정년 퇴직 후 1년 고용 + 1년 고용)를 유지하며 향후 법 개정에 대비한 노사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 4.5일제 도입과 해외공장 신설 시 노조에게 통보하라는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 잠정합의안이 오는 15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올해 임단협은 마무리된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노사가 올해 6월 18일 상견례한 지 83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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