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파업을 벌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기본급 10만 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에서 열린 제21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앞서 3~5일 부분 파업을 하며 노사 갈등이 고조되는 듯 했으나 바로 뒤 교섭에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부분 파업으로 경영상 리스크가 커졌던 현대차는 이번 교섭 타결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압박 등 통상 환경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인상뿐만 아니라 성과금 450%+1580만 원, 주식 3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 원 지급을 담았다.
또 통상임금을 일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정년연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하자는 요구였다.
한편 이 잠정합의안이 오는 15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올해 임단협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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