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순천 시내에서 귀가 중이던 10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대성(31) 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해 지난 8월 상고를 기각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께 순천시 조례동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A양(당시 18세)을 약 800m 뒤쫓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박 씨와 A양은 일면식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범행 후 흉기를 든 채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로 약 1시간 동안 거리를 배회하고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에 들어가는 등 두 차례 살해 범행을 계획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인 사건이 벌어져 사회 구성원들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다만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임을 고려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 5월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묻지마 범행'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이다”고 질타했다. 다만 “과거 사형이 선고된 사건들과 비교해 치밀한 계획성이 부족했던 점, 무기징역의 경우 가석방 심사가 매우 엄격히 이뤄진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이나 살인 예비죄 성립과 관련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칠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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