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국민은 1인당 평균 131만 원을 돌려받는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28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에서 개인별 상한액을 넘긴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 환급 대상자는 213만 5776명으로 전년(201만 1580명)보다 6.2% 늘었다. 지급액은 2조 7920억 원으로 전년(2조 6728억 원)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환급 대상자는 연평균 6.5% 지급액은 5.6%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소득별로는 하위 50% 이하가 190만여 명, 지급액은 2조 1352억 원으로 각각 전체의 89%, 76.5%를 차지했다. 1분위가 38.2%로 가장 많았고 △2분위 36.9% △3분위 13.9%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121만여 명으로 총 1조 8440억 원을 환급받아 지급 대상의 53.6%, 지급액의 60.0%를 차지햇다.
환급금은 지급동의 계좌를 등록한 108만 5660명에게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지급된다. 나머지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뒤 공단 모바일 앱·전화·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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