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세목 개편안을 담은 ‘2025년 세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10억 원 강화 방안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별개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다음 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쳤다. 개정 대상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주류 면허 등이다.
앞서 기재부는 법인세율을 전체 과표 구간에서 1%포인트 일괄 인상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이번 법률 개정안 처리에서는 빠졌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보유 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기준을 50억 원인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언제 결정되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잘 판단해서 늦지 않는 시기에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연간 총 6000억 원 규모의 조세 특례 3건에 대한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안건도 의결됐다. 예타가 면제되는 조세특례는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초등학교 1·2학년 자녀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등이다. 조세특례 시행령에 따르면 연간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조세특례는 예타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 예타 면제에 관해 정부는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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