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의 세 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2200억 원 규모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5개 상호금융기관은 12일 공동 대책회의를 열고 국회를 상대로 한 설득전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농업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대한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을 축소할 경우 연간 1700억 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계산했다. 지난 31일 발표된 ‘2025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총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이 넘는 상호금융 준조합원은 내년부터 이자 및 출자금 배당 소득에 대해 5%(2027년 이후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그동안은 소득세 14%가 면제돼 지방소득세 1.4%만 부담하면 됐다.
조합법인 과세특례 축소를 통해선 연간 50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과표 20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한 조합법인 법인세율은 12%이나, 기재부는 중소기업·비영리법인과의 과세 형평을 고려해 내년부터 15%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전국 4107개 조합법인 중 474곳(11.5%)이 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조합법인은 농협이 265곳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새마을금고(64곳), 신협(29곳), 수산업협동조합(3곳) 순이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5개 상호금융기관들은 이날 서울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세제 개편안 관련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제도는 1976년 도입된 이후 일몰 시점마다 매번 축소가 추진됐으나 국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번 역시 국회의 문턱을 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업계에선 ‘과거와는 다르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상호금융기관 관계자는 “예금주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에 차등을 둔 개정안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안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상호금융기관들은 국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관계자는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곳은 국회뿐”이라고 전했다. 연말 국회의 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농어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과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의원들 사이에서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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