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野김미애, 배당소득세 인하법 발의…"소액 투자자 부담 완화"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9%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최근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를 담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는 법안이 야당에서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액 투자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투자를 장려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재산형성을 돕는 것이 핵심 취지다. 현행 14%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9%로 인하해 투자 환경을 합리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미애 의원은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 이른바 ‘개미’들은 시장의 뿌리이자 건강한 자본시장 생태계의 핵심”이라며 “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세 강화 추진으로 숨통이 막힌 소액 투자자에게 공정한 세제 환경을 제공해 국민의 자산 형성과 국내 자본시장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