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한 ‘청년간부미래준비적금’ 상품이 출시된다.
군 장병이 전역 후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게 지원하는 목돈 마련 특판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초급간부인 중·소위와 하사도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 적금에 가입하면 3년간 23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중·장기로 복무하는 초급장교와 부사관이 매월 최대 30만원씩 적금하면 그 액수만큼 국가에서 지원하는 ‘청년간부미래준비적금’(가칭)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인사법이 올해 연말까지 개정된다는 전제로 내년 3월부터 관련 적금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열악한 처우 등으로 중도 이탈자가 늘어나는 중·장기 복무 초급간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20대인 초급 간부의 월급은 평균 260만원 정도인데, 지난해 한국노총 발표 기준 1인 가구 표준 생계비는 280만원가량임을 고려하면 저축 등을 통한 생애 설계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국방부 방안에 따르면 중·장기복무하는 초급장교와 부사관이 임관한 해 또는 장기복무자로 선발된 해에 관련 금융 상품에 가입해 월 30만원씩 납입하면 국가에서 같은 액수만큼 지원해준다.
병사 대상으로 시행되는 ‘장병내일준비적금’과 같은 구조다. 이들에게는 최대 24개월간 월 최대 55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이와 비교하면 월 지원금은 다소 적지만 지원 기간은 길어 전체 지원금은 많아진다.
지원 대상은 군인사법 개정(2025년 4분기 계획) 개정 이후 장기복무 확정자다. 가입은 △임관시 중·장기복무자(임관 시 최소 6~10년 의무복무 확정자로 군가산복무지원금 수령자 제외) △단기복무자 중 장기복무선발자로 제한된다. 또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이미 임관한 이들은 혜택을 볼 수 없다.
지원 방식은 본인납입금(월 최대 30만원/ 3년) + 정부지원금(납입금 100% 매칭·매월 지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가입 기간이 2년이면 원금 720만 원+정부지원금 720만 원+은행 이자(연 5% 적용·세후 약 60만 원)가 쌓여 1500만 원의 목돈이 모인다. 3년이면 본인납입금 1080만 원+정부지원금 1080만 원+은행 이자(연 5% 적용·세후 약140만 원)가 쌓여 2300 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당초 재정 부담 우려로 사업 전망이 불투명했지만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관련 법안인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에서도 논의되는 등 탄력을 받고 있다.
이와 유사한 ‘청년미래적금’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2016년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후속 성격이다.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가 월 12만 원씩, 중·소기업 사업주가 월 20만 원씩 공제금을 적립하면 5년 뒤 근로자에게 정부의 지원금까지 더해 최대 3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이 사업을 군 초급간부 대상으로 확대해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가입이 한정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대상에 장교와 부사관 중에 초급 간부인 소위와 중위, 하사도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대표 발의한 개정안 주요 골자는 병역법 제79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1항을 수정해 임용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장교(소위·중위 대상) 또는 부사관(하사 대상)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초급 간부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복무 환경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또 연계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장병의 복무 기간 중에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면제를 명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초급간부의 열악한 처우 등으로 중도 이탈자가 늘어나는 중·장기 복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 사업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러한 적금상품 지원 사업은 연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저축 습관을 길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특히 병사들과의 처우 형평성 논란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과 관련 우선 사업을 먼저 시행 후 정부지원금 규모를 추가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경우 월 최대 55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해 18개월 복무 기준 약 2020만원을 모을 수 있어 간부 적금과 똑같지는 않아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초급간부 대상 적금상품의 정부지원금 규모를 추가로 올리는 방안은 관련부서(국방부 복지정책과)에서 사업 시행 이후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 사업과 관련해 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청년간부 미래준비 적금’(가칭) 명칭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에는 장교와 부사관 등 현역 간부와 사관생도가 참여할 수 있고 1인 1건 응모가 가능하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50만 원, 우수상 2명에게는 각 5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국방부는 심사를 거쳐 10월 중 수상작과 최종 명칭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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