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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해외IB “대주주 양도세 개편 우려” 한목소리

금감원, 자본시장 전문가 간담회

"세제 개편안, 증시 부양과 모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확대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이 증시 부양 기조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또다시 나왔다.

7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현장 전문가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최근 대내외 현안에 따른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의견과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 조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간담회 참석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세제개편안 논란이) 지금 자본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이니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었다”며 “증시 부양이라는 정책 방향과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이 모순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외국인투자가들을 국내시장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일관되면서도 실질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감대를 얻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코스피 5000을 달성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세제개편안 35%)을 더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내 증시 발전을 위해 △주식 장기 보유 세제 혜택 △공모펀드 가입 절차 단순화 △외환거래 규제 완화 △영문 공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국내 증권사부터 해외 투자은행(IB)에 이르기까지 국내 자본시장 주요 참여자들이 모두 모였다. 참석자는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JP모건, HSBC, 베어링자산운용, VIP자산운용, 쿼드자산운용의 상무급 이상 고위 관계자 10명이었다.

금감원은 “현장 전문가들이 최근의 세제 개편 이슈,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일부 기업의 실적 저하 가능성 등으로 국내시장이 영향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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