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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G, 비올 자진 상폐 요건 충족…지분 95% 확보 [시그널]

장내매수로 지분율 높여

소액주주 보호 방안 주목

비올 로고




사모펀드(PEF) 운용사 VIG파트너스가 피부미용 의료기기 업체 비올(335890)의 자진 상장폐지를 위한 지분 확보를 마쳤다. 공개매수에 이어 꾸준한 장내매수를 통해 자진 상장폐지 요건인 지분 95% 이상을 손에 넣었다. 이제 남은 절차는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를 신청하는 것이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VIG파트너스는 비올 주식 5505만 6736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체 발행주식(5841만 9125주)의 94.24%에 해당한다. 하지만 상장폐지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질 때는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비올의 자기주식 67만 6185주를 뺀 유통주식수(5774만 2940주)를 기준으로 하면 VIG파트너스의 지분율은 95.35%에 달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상 자진 상장폐지는 지배주주가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95% 이상을 확보해야 신청 가능하다.

VIG파트너스는 지난 5월 비올의 경영권 지분 56.9%를 약 3679억 원에 인수했다. 이후 소액주주 지분을 모두 사들이기 위해 올 6월12일부터 7월23일까지 주당 1만 2000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당시 공개매수에는 비올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약 80%가 참여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공개매수 종료 후에도 VIG파트너스는 장내에서 비올 주식을 꾸준히 사들여왔다. 상장폐지를 관철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이로써 VIG파트너스는 거래소에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됐다.

VIG파트너스는 지난달 9일 현금교부형 포괄적 주식교환 가능성을 공시했다. 이는 상장폐지를 위해 남은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강제로 매수하는 절차다. 현재 지분율 95%를 넘기면서 거래소에 직접 상장폐지를 신청하는 방안도 가능해졌다.

VIG파트너스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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