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3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로 경기도 최대 재건축 사업장으로 꼽히는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조합이 올해 2월 시공사로 선정한 포스코이앤씨와 본계약(도급계약) 체결을 결정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건설 현장에서 잇달아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의 강도 높은 징계를 받을 위기를 맞았다.
10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조합이 8일 개최한 관리처분총회에서 시공사 도급계약 체결 안건을 포함한 모든 안건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조합은 이달 중 포스코이앤씨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정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총회를 앞두고 일부 조합원들이 포스코이앤씨의 최근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으나 신속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시공사를 바꾸면 안 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성남 은행주공은 1987년 준공된 최고 15층 1900가구를 최고 30층 3198가구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2월 조합 총회에서 포스코이앤씨가 70% 이상의 득표율로 시공사로 선정됐다.
올해 포스코이앤씨가 수주한 정비사업장은 성남 은행주공을 포함해 서울 광진구 광장동 상록타워아파트 리모델링,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 극동·우성2·3단지 리모델링,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15구역 재건축,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재개발까지 5곳이다.
이중 아직 포스코이앤씨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사업장들은 일단 정부의 징계 등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가장 강력한 징계인 건설업 등록 말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성남 은행주공처럼 시공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한 한 정비사업장의 조합장은 “정부가 영업 정지, 공공 입찰 참여 정도의 징계는 할 수 있겠지만 건설업 등록 말소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사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상황이 아니라면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권 확보에 나선 정비사업장에서는 경쟁 구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이은 인명 사고로 안전 관리 역량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징계 역시 포스코이앤씨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권 확보에 나선 주요 정비사업장은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4차, 송파구 한양2차,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 등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어떤 징계를 내릴지가 포스코이앤씨가 경쟁에 참여한 정비사업장에서 시공사 선정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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