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기 앞서 파생상품 거래부터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ETF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유동성공급자(LP)의 리스크 헤지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남호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본부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 혁신’ 국회포럼에서 "투자자에게 유리한 호가를 제공하려면 증권사의 가격 변동 리스크 헤지가 완벽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했다.
김 본부장은 "증권사는 ETF 유통시장에서 적정가에 가까운 호가를 제공하는 유동성공급자(LP) 역할을 수행한다"며 "ETF를 판매하는 시점에 매도 포지션이 형성되는데, 이 리스크를 상쇄하려면 선물을 통해 매수 포지션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현재 BTC 선물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LP들이 가격 변동성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준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원활한 유동성 공급과 ETF 괴리율 축소를 위해 파생상품 거래가 필수적”이라며 “LP의 가상자산 장내·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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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ETF의 필수 구성 요소인 신탁업자 문제도 논의됐다. 김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신탁 가능 재산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지난달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럼에도 가상자산 신탁구조에 대한 실무적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현재 금융기관은 가상자산을 직접 취급할 수 없어 ETF 신탁 구조 자체가 제한적이다. 김 변호사는 "기존 금융기관이 신탁업무를 맡고, 가상자산의 보관·관리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구조가 현실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신탁업까지 수행하려면 별도의 신탁업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하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장은 “디지털자산은 단순히 신흥 상품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라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 등을 아울러 국내 자본시장 발전 관점에서 법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창우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사무관은 “비트코인 현물 ETF는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기관 참여를 유도해 가상자산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증시 자금이 가상자산으로 이동하는 현상, 금융과 가상자산 연계가 처음 이뤄진다는 점에서 안정성·건정성·투자자 보호 문제 등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듣고 구체적 쟁점을 다각도로 검토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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