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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이름으로 억 단위 거래…금감원, 하나證 직원에 감봉 3개월 중징계

배우자 명의로 미신고 주식거래 115건

"직무 정보 이용 등 탈법 행위 목적"





금융감독원이 직무 관련 정보 이용 등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배우자 이름을 빌려 금융 거래를 한 하나증권 직원에 감봉 3개월과 과태료 100만 원 부과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14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하나증권 과장 A씨는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매매 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제제를 받았다. 공시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년 간 배우자 명의의 타 증권사 계좌를 이용해 총 1억 7400만 원 규모의 상장 주식을 매매했다. 관련 매매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발각됐다. A 씨가 자행한 총 거래 건수는 115건이며 거래 종목도 41개에 달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 계산으로 상장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 하나를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매매 명세를 정기적으로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와 투자자 간 이해 충돌 방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A씨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아내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이 내리는 직원 제재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주의 등으로 나뉜다. 이중 감봉 이상은 향후 금융투자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현재 A 과장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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