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번호이동 가입 실적 등을 담합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기존 과징금보다 다소 줄어든 과징금 963억원을 부과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에 과징금 963억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최종 의결서를 발송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T는 388억원, KT 299억원, LG유플러스 276억원으로 알려졌다. 의결서는 법원의 판결문 격으로 공정위가 피심인에 대해 내리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액 등이 담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이통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 몰리지 않도록 담합을 실행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1140억 2600만 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과징금 액수보다 규모가 줄어든 데에는 알뜰폰으로 이탈한 번호이동 가입자 매출을 제외하면서 관련 매출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인 영업, 번호 이동자의 알뜰폰 이탈 부분에 대한 매출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통신3사는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통신업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단통법 집행에 따른 것이라며 공정위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만큼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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