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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기술보호 지원 대상 '공공기술'까지 확대…"국가 자산 책임 관리"

공공연 R&D 기술 탈취 예방

사후 지원 대신 사전 예방

기보의 기술보호 지원 제도.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기술임치(기술지킴이)'와 'TTRS(증거지킴이)' 제도의 지원 대상을 공공연구기관,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까지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기술임치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경영상 영업 비밀이 유출되는 것에 대비해 기보에 해당 정보를 보관해 두고 추후 기술 유출 등 분쟁 발생 시 기술의 보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TTRS는 기술거래, M&A, 공동R&D 등 기업 간 협업·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탈취를 예방하기 위해 상호 주고받은 자료를 등록해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증거 지킴 서비스다.

기보는 2019년 1월 기술임치기관으로 지정된 후 기술보호 플랫폼 '테크세이프'를 기반으로 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1만 1400여 건의 기술임치 계약을 체결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기술거래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기보는 그동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기술까지 범위를 넓혀 기술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기술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연 등의 R&D 노하우 기술에 대한 기술탈취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보 관계자는 “특히 공공연 등이 보유한 기술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 R&D 예산으로 개발된 만큼 이번 조치는 단순한 보호 차원을 넘어 국가 자산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술보호 종합지원기관으로서 기술탈취를 예방하고 기술보호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사후 피해 지원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한 기술보호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기술보호 체계를 통해 기술혁신 생태계의 신뢰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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