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정작 소요 예산은 빠져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 11인은 지난 2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동차사고로 중증 후유장애를 입었거나 사망한 피해자의 유자녀·피부양가족에 대해 정부가 생계 및 정서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정부는 자동차사고로 인해 중대한 피해를 입은 유가족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부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지원 기준을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확대했다. 또 △생활자금 대출 △자립지원금 △양육비 지급 등의 항목도 명시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항목을 늘리면서도 구체적인 예산 추계는 누락됐다는 점이다. 개정안에는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계서를 생략한 사유에 대해“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규모에 대한 공식 통계가 없고 양육비나 보조금 수준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합리적인 재정 추계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책 현장 일각에서는 “예산이 없는 입법은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계획 없이 지원만 늘리겠다는 식은 ‘퍼주기식 입법’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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